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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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내린 이후 하급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법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입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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