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가격 2배로 올린 뒤 ‘1+1 할인’ 홍보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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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1’으로 판매하는 물건을 2배로 가격을 올린 채 판매한 대형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일 롯데마트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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