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수사 피해는 시효 지나도 국가배상 책임'
버튼
대법원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에야 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7일 정 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경제DB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