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신체 닮은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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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중국 업체 진싼와와의 AI형 성인용 인형/진싼와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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