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체포 때부터 ‘묵비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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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했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고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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