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직원들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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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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