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법에 따른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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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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