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포함 의약품 수입 가능
버튼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수입해 쓰도록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지투데이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