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는 정당” 2심서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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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 측에서 판결했다.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결과와 다른 결론이 2심에서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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