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연장] 고령노동 증가 등 사회변화 고려... 2명은 '63세로 하자' 별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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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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