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30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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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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