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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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속한 토지에 관해선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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