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 전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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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 사정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가 도로 관리 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 관리 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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