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묻지마 살인’ 아닌 ‘스토킹 살인’?...스토킹 처벌법은 계류중

버튼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 방화·살해한 안모(42)씨가 과거에도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오물 투척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