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 법으로 금지·취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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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윤동욱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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