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후속조치’...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신청시 STR 검사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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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5일 오전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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