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혐한 발언·시위에 벌금’ 조례 추진…벌칙규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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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일본 우익세력이 도쿄(東京) 도심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대를 따라다니며 “차별주의자는 부끄러움을 알라”고 적힌 종이 등을 들고 맞불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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