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상자 속 돈 뒤늦게 돌려준 교감…'교장 승진 제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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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부터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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