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적격성심사서 제외...카카오 '카뱅 대주주'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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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특례법 마련으로 IT 기업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지만 당국의 보신주의로 지연되고 있는 ‘웃픈’ 상황을 알린 본지 6월1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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