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22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임윤균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서모(37)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불과 0.04% 모자란 수치다./서종갑기자
25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모(35)씨가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서종갑기자
25일 새벽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서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