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물 여부 확인 없이 휴대폰 판매 거래한 중고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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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장물을 확인 안하고 휴대전화를 매입한 정 모(34)씨의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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