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상고 포기하라',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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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과 변호인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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