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질식 사망' 어린이집 교사·원장, 법원 '유족에게 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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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60)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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