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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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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