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기도원 불지른 목사 징역형
버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낸 60대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법원이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