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종교인과세]4인가족 월소득 376만원 넘어야 만원 내…대부분 세금 안 내거나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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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소득이 ‘기타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종교인들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다. 기타소득에서 인정하는 경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5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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