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종교인과세]'교단정치 활동비' 전용 가능성…불교는 수행수용비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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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규정은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법 규정으로 꼽힌다. 종교계와의 정치적 타협이 법 규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회원들이 종교인 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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