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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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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