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이재용 판결'…삼성 다시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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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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