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라인 공사가 진행중인 평택캠퍼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