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보복 아니다' 강력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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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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