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3일→10일' 확대되고 급여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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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확대 등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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