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미수 뒤 무고한 60대 목사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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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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