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공정성 높이려면 채권자 참여 확대 장치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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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가 2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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