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실수, 증명서는 미확인...조국 아들 면죄부 준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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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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