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심서 집행유예…'결과 아쉽다'

버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