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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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판결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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