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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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우(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공단 안산병원 내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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