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받아 다시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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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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