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받았지만... ‘타다 금지법’ 이번 주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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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타다 불법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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