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코로나19 발병 국가서 귀국 후 자가격리 어길 경우 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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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 대책본부’ 본부장인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가 안나 포포바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장과 함께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골리코바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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