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연말까지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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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유성엽(왼쪽부터) 민생당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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