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외국인력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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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비전문외국인력 취업활동 일괄 연장 조치 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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