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前용산서장, 2심도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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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후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상황을 국가정보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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