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따른 전교조 해산 위헌·위법” vs “규약만 고치면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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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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