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받은 금품 '뇌물로 인정' 법원 판단에 '조국 재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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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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