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 기각…'긴급체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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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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