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혈관에 약침액 투여하려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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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혈관에 약침액을 투여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시술행위와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한의사가 인정받은 ‘적응증’에 약침을 투여(사진)하는 것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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