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기각 납득 안된다는 경찰 '긴급체포 요건 다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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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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