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할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檢 vs 삼성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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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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